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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송원대학교 휴먼산업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대학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학과 및 학생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학위종별 · 세부전공 및 학생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별표 개정 2017.12.1.> <별표 개정 2018.12.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3.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2 장 입 학

제4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시기는 매 학기 개시 전에 실시한다.

제5조(입학자격) 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1.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2. 2.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3. 3.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학위취득 예정자가 해당 학위를 취득 못하거나, 입학이 허가된 자가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6조(입학전형) ①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구술고사 포함)에 의한다.
②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이미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8조(편입학) ①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또는 졸업생(수료생포함)이 대학원에 편입학을 지원할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동일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편입시학점인정 범위표
학위과정 편입학기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석사 2 1학기 이상 수료 6학점 이상 취득
3 2학기 이상 수료 12학점 이상 취득

④ 편입학한 학생은 2학기 이상 본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편입학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편입학 원서
  2. 2. 대학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3. 3. 대학원 성적증명서
  4. 4. 대학원 수료 및 제적증명서

제9조(지원전공)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분야가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라 할지라도 대학원장이 지원 전공분야에 대한 이수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 장 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일수,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0조(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면제과정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11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면제과정은 5년으로 한다.
② 재입학자,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③ 재학연한초과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1년 이내로 한다.

12조(수업일수ㆍ수업)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야간수업·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주간수업과 공휴일 수업을 행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항 신설 2018.12.1.>

제13조(교과과정)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수료학점) 석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9.10.18.> <개정 2021.7.5.> <개정 2021.11.5.> <개정 2022.11.1.>

학과졸업학점표
계열 학과 졸업(수료)학점 비고
논문(4학기) 논문면제(5학기)
인문사회 군사학과 25 30 비동일계열 입학시 선수 과목 필히 이수
한국어교육과
상담심리치료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자연과학 재활보건학과 25 30
예체능 미용예술학과 25 30
스포츠지도학과 25 30
실용예술학과 25 30
공학 토목건축공학과 25 30

※ 비동일계열 입학시 선수과목 필히 이수

제15조(취득학점) 학생은 매학기 1~9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16조(선수학점) 대학에서 전공한 학과와 비동일계열 학과로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각 학과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별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 취득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신청학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7조(성적의 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의 평가표
등 급 평 점 점 수 등 급 평 점 점 수
A+ 4.5 95 - 100 C+ 2.5 75 - 79
A0 4.0 90 - 94 C0 2.0 70 - 74
B+ 3.5 85 - 89 F 0 69점이하
B0 3.0 80 - 84 P·NP 무평점  

제18조(학점인정) ① 학점은 성적 C0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수료사정에 있어서도 전 이수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이 3.0(B0)이상이어야 한다.
② 국내ㆍ외 대학원의 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대학졸업 정규 학점 외에 대학원 학점을 이수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료 및 졸업) ①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수료”라 함은 대학원 학칙 제10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1]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 4 장 자격시험, 학위논문

제20조(외국어시험) 1학기 수료하고 6학점이상 학점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시험의 응시자격을 준다. 외국어 시험과목은 1종의 외국어를 택하되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원장이 전공상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타종의 외국어를 택하여 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종합시험)종합시험은 전공과목 2과목 이상을 합격하여야 하며, 석사학위과정에서 3학기 이상 이수하고 최소 21학점이상 취득(예정자 포함)한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

제22조(학위논문 제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대학원 학칙 제14조에 의거한 수료학점을 취득(예정자포함)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논문심사·심사료) ① 석사학위논문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으로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재심사) 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학위취득연한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구술시험)석사학위과정의 구술시험은 대학원 학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이 논문심사 과정에서 행한다.

제 5 장 학위수여

제26조(학위수여 및 취소) ①제13조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별지서식 제2호)와 대학원 학칙 제14조에 의해 추가학점을 취득한 자(별지서식 제2-1호)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기를 수여한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3.15.>
② 학위를 받는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학위종별) ①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별은[별표 1] 과 같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명 다음에 괄호를 한 후 전공분야를 표기한다.

제28조(졸업유예) ①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특별한 사유발생시 학생은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②졸업유예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졸업연기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6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제29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1학점이상의 수강과목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대학원 학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수료한 자 중 대학원 학칙 제14조 제2항에 의거 학위취득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30조(휴학) ① 질병, 창업, 군복무,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학기 수업일수의 1/4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01.>
②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01.>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1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32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4.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33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전과 및 전공의 변경

제34조(전과) 대학원내 입학한 학과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3학기 이내에 전과 할 수 있으며 절차는 전과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과하기 전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 여부는 전과 후 학과 주임교수를 통해 인정받는다.

제35조(전공변경) ① 입학 후 전공의 변경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을 변경한 자의 기이수한 학점은 신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② 전공의 변경은 전공의 변경은 3학기 이내 매학기 초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p>

제36조(변경절차)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 변경신청서
2. 신ㆍ․구 전공 각 지도교수의 승인서
3. 성적증명서

제 8 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37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에서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과 기술을 습득함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공개강좌의 개강)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과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에 이를 결정하여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제39조(연구생 자격 및 입학) ①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비학위과정인 연구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의 입학허가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③ 연구과정의 수업 기간은 2개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3개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3] 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9 장 상 벌

제41조(장학금 및 연구비) 대학원생으로서 학문적 소양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포상 및 징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사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 10 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3조(학칙개정)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 등을 문서로 정리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1항의 제출받은 자료를 수합·정리하여 검토한 후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p>

제44조(조직) ① 대학원에는 원장, 교학과(팀)장, 행정직원 그리고 각 학과마다 3인 이상의 전임교원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대학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③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와 강사로 한다.

제45조(학과주임․지도교수) ① 각 학과(학부의 해당 전공학과 소속)의 교원중에서 1인의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지도,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는 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 한해 지도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제46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외에 대학원 소속 교원 또는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4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취소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7. 대학원입학기본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

제49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방법)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준용) 이 학칙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06월 17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년 12월 01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12월 1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조 [별표 1]의 재활심리치료학과 세부전공 변경 개정사항은 재활심리치료학과 2018학년 입학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9년 7월 04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년 8월 12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 27조 제1항 관련 [별표1]은 2019학년도 후기 신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년 10월 18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1항 수료학점, 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1]은 2020학년도 전기 신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년 3월 15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년 4월 15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년 7월 5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년 11월 5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1항 수료학점, 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1]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년 11월 1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과․학위종별·세부전공 및 학생정원 <개정 2017.12.01.> <개정 2018.12.1.><개정 2019.8.12.> <개정 2019.10.18.> <개정 2021.7.5.> <개정 2021.11.5.> <개정 2022.11.1.>

학과․학위종별·세부전공 및 학생정원표
대학원명 계열 모집단위 학위수여명칭 세부전공 모집인원
휴먼산업 대학원 인문 사회 군사학과 군사학석사 군사학 50
한국어교육과 문학석사 한국어전공
상담심리치료학과 상담심리치료학석사 상담심리치료, 가족치료, 청소년상담치료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
아동학과 문학석사 아동학
자연 과학 재활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산업보건학
예체능 미용예술학과 미용학석사 메이크업, 피부, 헤어, 네일
스포츠지도학과 사회체육학석사 체육학, 사회체육학
실용예술학과 예술학석사 예술학
공학 토목건축공학과 공학석사 토목공학, 건축공학

[별지서식 제1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휴먼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전공)에서

○년 ○월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송 원 대 학 교 대 학 원 장 (학위) 성 명      (직인)

 

 

송 원 대 학 교 총 장 (학위) 성 명      (직인)

 

 

[별지서식 제2호]
[논문학위기]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휴먼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 (        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석사(전문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     문 :

 

 

년       월       일

송 원 대 학 교 대 학 원 장 (학위) 성 명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전문분야)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송 원 대 학 교 총 장 (학위) 성 명      (직인)

 

학위번호 : 송원대 ()

 

[별지서식 제2-1호]
[논문면제 학위기]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 (        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이에 ○○석사(전문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송 원 대 학 교 대 학 원 장 (학위) 성 명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전문분야)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송 원 대 학 교 총 장 (학위) 성 명     (직인)

 

학위번호 : 송원대 ()

 

※ 특수대학원: 학위명 (○○○전공)기재

[별지서식 제3호]
[연구실적 증명서 양식]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휴먼산업대학원 연구과정에서 1년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송 원 대 학 교 대 학 원 장 (학위) 성 명     (직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송 원 대 학 교 총 장 (학위) 성 명     (직인)